일본에서의 아청법. 아동포르노 처벌 관련 법률에 관해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아동청소년 과 동일한 법률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보았다. 한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있다면. 일본에서는 ‘아동 성매매, 아동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의 규제 및 처벌과 아동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라고 표기한다. 즉, 일본아청법이 이미 있고 이에 해당하는 법률을 찾아보았다.
‘아동 성매매, 아동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의 규제 및 처벌과 아동 보호 등에 관한 법률’
日’아동 성매매, 아동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의 규제 및 처벌과 아동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불법 행위는 무엇인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불법 행위로 규정, 처벌된다.
(모든 규항에 포함) 자신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 같은 목적으로 이에 관한 전자적 기록(데이터)을 보관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음란물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음란물을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소지 등 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음란물을 제조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몰래 촬영하여 아동음란물을 제조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특정 다수에게 아동음란물을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할 목적으로 아동음란물을 제조-소지 등 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할 목적으로 아동음란물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일본 법률에서 지정하는 아청법, 아동 포르노란?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에 관련된 행위 등의 규칙 및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어 사진이나 전자적 기록 매체(CD, DVD, 휴대 전화의 데이터 폴더, PC 등) 등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묘사를 한 것입니다.
아동포르노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은?
○ 아동 포르노 제공 사건
인터넷상에서 아동 포르노의 DVD 구입자를 모집 판매하는 경우.
○ 아동 포르노 제공 목적 소지 사건
아동 포르노의 DVD를 인터넷상에서 판매하려고 하고, 대량으로 소지하는 경우
○ 아동 포르노의 단순 제조 사건
모델 모집 사이트에서 알게 된 아이의 몸을 카메라로 촬영해, 기록 미디어에 보존하는 경우
SNS에서 아는 아이에게 자신의 알몸을 스마트 폰으로 촬영시켜 그 이미지를 전송시키는 경우
○ 아동 포르노의 공개적인 진열 사건
아동 포르노를 SNS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에 보이는 경우
○ 도촬에 의한 아동 포르노 제조 사건
아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스마트폰 본체에 기록하여 아동 포르노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
무언가, 교도소에 수감 / 징역 과 같은 형벌 보다는 벌금적인 측면에서 강하게 나간다는 생각이 드는 조항들입니다. 물론 위와는 별개로 직접적인 성행위등의 아동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경우, 동시에 위에 해당하는 범죄가 발생한 경우, 위의 조항들 역시 추가로 적용된다고 한다.
본 범죄 + a로 적용된다고 보면 될 듯 하다.
참고로 일본 법률에서는 남아 여아를 가리지 않고 아동에 해당하면 동일한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