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 안락사 허용을 승인한 캐나다 근황
2023년 3월부터 정신과적 진단만 있으면 신체적 장애가 없더라도 정부가 조력하는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캐나다에서 법안이 개정됨.
법안 가결 전부터 캐나다에선 이게 노숙인, 빈민 등을 표적으로한 빈민살해법이라고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는데 그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됨.
그 결과는 위에서 보다시피 우려했던대로 (혹은 의도했던대로) 푸드뱅크 등을 이용하는 빈민과 가난한 은퇴독거노인들이 가난에 지쳐 존엄사를 택하기 시작함.
존엄사 신청법을 이들을 돕는 복지단체 직원에게 문의하기도.
그러니까… 빈자들이 자살하도록 유도해서 빈곤퇴치(물리)를 실현하고 있는 것.
캐나다의 존엄사 인정범위는 꾸준히 넓어져왔는데,
법안 시행전인 2022년에는 전년대비 34% 늘어난 1만 3천 500건이 시행돼 무려 정부주도 조력자살 시행건수 ‘세계 신기록’을 세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면서 이런 증가세를 보였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
이거 1만3천500건이 인구 4천만 간당간당한 캐나다에서 나온 수친데
인구 5천만인 한국 연간 자살건수가 1만3천500건쯤 됨…
경기침체가 가속 중인 올해는 존엄사 건수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
원인중 하나론 캐나다의 돌아버린 집세가 꼽히는데, 일단 캐나다도 코로나 기간 부동산 폭등을 겪으면서 일반적인 중산층도 감히 집을 살 엄두를 못내게됐고, 설령 월세를 살려고 하더라도…
벤쿠버 원룸 평균 월세 3천불. 이거 ‘부부 가구 세전 소득’ 평균의 절반 이상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