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세금에서 소비세가 따로 붙는 이유
한국에서의 세금, 부가가치세
한국에서 10%의 세금은 부가가치세(VAT) 이다.
여기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는 ‘재료에 비해 늘어난 가치’에 대해 세금을 지불하게 된다.
야채나 생고기와 같은 물건은 재료 그 자체이며, 가치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할 이유가 없으며, 면세 품목에 속한다. 당연히 또한, 생리대, 수돗물,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도서, 보험, 공중전화, 놀이동산을 제외한 입장권 등도 면세 품목에 해당한다고 한다.
한국에서의 부가가치세, 세금은 사업주가 창출한 이득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만약 사업주가 요리든 물건이든 만들 때 재료를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낸 경우에는 나중에 모두 환급되는 구조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10,000원 짜리 파스타를 팔고 VAT 909원을 냈는데, 파스타 면 과 생크림 을 3000원 어치 구입한 내용증빙을 한다면, 이미 낸 세금 272원은 반환되는 구조이다.
이 때 사업주는 부가 이득을 본 7천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가 된다.
반면, 일본에서 붙는 세금 10% 는 소비세이다.
여기서 ‘소비자’가 ‘소비’ 행위에 대해 세금을 지불하며, 사업주는 소비자가 내야 할 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소비 행위에는 소비세가 부과되며, 한국과는 달리 면세나 면세 품목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 인해 사업주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대신 징수하고 국세청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세전 가격과 세후 가격을 따로 표시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업자가 파는 물건의 가격이 1000엔, 세금이 100엔은 이라고 생각하면, 일본에서는 최종표시 가격제 가 시행된 이후 물건이 1000엔이라면, 10%의 세금을 더한 가격 (세후 1100엔)과 같이 소비자가 내야하는 최종표시가격을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식당과 같이 하나의 가격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세후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백화점, 돈키호테, 편의점, 마트, 옷가게, 잡화점 등에서는 최종표시 가격제 로 인하여 물건의 가격과 세금이 이중으로 적힌 최종표시 가격제가 적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