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ting in front of an office a man two monitors contemplating. Someone contemplating the copyright and use of content on soci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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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트위터에 올린 컨텐츠를 빼앗긴다? SNS 컨텐츠 저작권 사용권 주체

SNS 컨텐츠 저작권 사용권 주체에 대해서. 

 이 SNS 컨텐츠 저작권 사용권 에 관한 내용이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내용인데 국내에서는 알려진 글이 없어서 내용을 추가해서 한 번 적어봅니다. 원래는 타 블로그에 작성하던 글 하단에 내용을 추가로 적다보니 이게 또 내용이 길어지고, 이게 애매해서 그냥 새롭게 글을 작성합니다. 

트위터에서 문제된 저작권,라이선스 논란

 얼마 전 트위터,X 에서 해당 조건과 관련한 약관을 변경했다고 해서 한창 트위터가 일러스트나 사진 저작권을 뺏어 간다라는 소리로 문제가 되면서 SNS 이사하기 대란 같은게 있었는데, 결국은 다들 트위터로 다시 돌아가죠… 이게 무작정 X,  트위터가 강아지 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선 트위터에서 다루는 이 해당 약관 문구 자체가 트위터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SNS 에서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약관이다.

 트위터에서는 해당 약관이 없었고 이 약관을 추가함으로서 좀 더 명확하게 다루는 것이죠. 해당 약관에 관한 부분을 영어로 찾아서 영어로 검색하면 모든 인스타그램, 트위터뿐만 아니라 모든 sns 와 대부분 사이트의 약관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인스타그램의 사진 SNS 컨텐츠 저작권 사용권에 관해서

 이건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은 그 올린 순간부터 나한테 저작권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피드 사진하고 릴스에 관한 사용권이 서비스주체인 인스타그램(트위터)와 공유가 됩니다.  절대로 저작권을 뺏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헷갈리시면 안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게 해외 미국 유럽권에선 당연한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렸으니까 이거는 내가 주인이다. 서비스 제공자라 해도 사용하려면 내 허락을 받아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많은 한국인 분들은 이처럼. 즉, 아래의 경우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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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용권 이라는 것은 서비스 제공업체 에서도 컨텐츠 제작자의 저작권을 인정해 준다. 라이선스 권한을 제공/넘긴다 하는 것이 저작권을 뺏어 간다는 게 아니다. 나의 권리권한 중 하나인 사용권을 SNS 서비스 업체에게 공유를 해준다. 이것이다.

다음의 경우가 (컨텐츠) 대표적인 이게 대표적인 사용권 공유 사례라고 할 수 있다다.

  1. 사용자가 인스타그램에 사진/릴스를 올렸습니다.
  2. 메타Meta 에서 인스타그램이라는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3. 사용자가 올린 컨텐츠를 가져다가
  4. 인스타그램 유저들의 다양한 활동기록으로 인스타그램을 홍보합니다.

 즉, 사용자가 올린 사진을. SNS 업체에서. 해당 사진으로 인스타그램을 홍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것이거든요. 컨텐츠 제작자의 저작권을 뺏어가는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용권이라는 것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다른 사람이 퍼가기를 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스타그램에 공유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한테 저작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사용권한을 인스타그램에 공유 하는거죠. 
그리고 트위터에서 한창 난리났었던 라이선스 양도라는게 위 사항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이라는 큰 틀에 통째로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측면이 있는데,
해외에 기반을 둔 커뮤니티, SNS 업체들은 저작권 따로, 사용권 따로, 초상권 따로, 공유할 수 있는 권리 따로 등등에 라이센스가 각각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라이센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하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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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제가 이 냄비 사진을 하나 찍어서 

  1.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를 했습니다. (라고 치고)
  2. 그 사진에 관해서 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서 퍼왔다. 
  3. 해당 사진에 관해 출처를 인스타그램 이라고 올린 사람과 함게 남기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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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걸 쉽게 할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퍼가기 기능이죠. (퍼가기 기능을 사용하면 인스타그램이라고 자동으로 남는 것처럼/자동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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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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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관련 결론

  1. 결국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사진은 해당 사진에서 대한 저작권은 올린 사람이 가진다.
  2. SNS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컨텐츠에 대한 사용권을 인스타그램과 공유를 한다.
  3. 다른 사용자들이라 하더라도, 인스타그램에서 허용하는 규정 내에서 사용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
  4. 그걸 불펌이라고 할 수가  없다.


다만 중국 커뮤니티나, SNS는 좀 다른게, 일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포털에서는 이게 왜 니꺼야ㅋㅋ 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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